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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국감장 휩쓴 키워드 '의대증원'…의·정 밀실합의 후폭풍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의대 정원으로 시작해 의대 정원으로 끝나는 자리였다. 특히 관련 논의가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밀실합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까지 복지부에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질의가 쏟아졌다.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정부·정치권의 뜻이 모였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종합국정감사를 열고 한 해 의료 현안들을 점검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정부·정치권의 뜻이 모였다.■증원 규모 공개 않는 정부에 야당 날 선 비판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애초 지난 19일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 결정이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르고 있다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시점을 총선을 3달 앞둔 내년 1월로 예상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대통령실과 여당에 들러리처럼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역시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정무적 꼼수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인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역시 의대 정원 논의가 대통령실·복지부·여당하고만 이뤄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근 복지부는 대통령과 정책회의 진행했는데 관련 공지가 전화 한 통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또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전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없이 보도자료 전달에만 그쳤다는 것.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직접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는 제대로 된 협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오른쪽)이 정부가 의대 정원으로 정무적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도 밀실합의 지적으로 몸살 "회의 공개하라"이 같은 야당 공세가 계속되면서 국민의힘 위원들 역시 복지부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질의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밀실 협의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조명희 의원은 복지부에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한 의대 정원 기획 연구를 주문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은 산업진흥 관련으로 별도로 공공의대 자료를 정리하고 있진 않다고 답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 이들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되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이 1000명, 2000명 왜 그런지 설명해야 한다"며 "결국, 의대 정원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내용을 여과 없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관련 논의가 밀실이라거나 총선용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 역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는 문제와 늘어난 인력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국민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말을 보탰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날 예정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이 복지부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모두 국민을 설득하고 의료계 이해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다"라며 "앞으로 밀실 협의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내용을 최대한 공개하고 국민을 이해시킬 방법을 찾겠다"라고 답했다.■의료 일원화, 미니 의대도 주요 화두로 부상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대안으로 의료 일원화가 제시된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에 대한 정부 논의를 촉구한 것에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한의대·한의전 입학 정원인 750명을 우선적으로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는 의료계와 한의계 입장차가 큰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갈리는 사안이어서 논의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역시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늘어난 의대 정원을 어느 대학교에 배치할지에 대한 정부·정치권 입장차도 관전 포인트였다. 정치권은 국립대학교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대 등에 정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역시 중요하지만,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를 우선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맞섰다.특히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사립대학교는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대학병원은 그동안 수익창출에만 골몰해 애초 목적인 지역 의료 확충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최근엔 6000병상 규모의 분원 러시로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증원에서 특정 대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질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2023-10-26 05:30:00병·의원
2023 국정감사

복지위원들 "속빈 강정 의대증원 발표…총선용 꼼수" 맹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지난 19일 있었던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담기지 않은 것에 질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첫 질의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지적했다. 애초 이날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허구한 날 계획은 엄청나게 발표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의대 정원 확대를 할 것인지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다. 하지만 속 빈 강정이었고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며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고 총선용 꼼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의료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한편,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대 및 한의전 입학 정원인 750명을 우선적으로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시키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4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렇게 늘어난 400명의 정원 중 300명을 중증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50명은 특수 전문 분야, 50명은 의과학자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대로라면 2025년 의대 정원이 총 1150명 늘어나는 셈이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오는 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진일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그동안의 의대 정원 논의가 의료계 반대로 무산돼 온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사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바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또 진료 접수 후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의료인의 불친절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민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이에 더해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나날이 심화하는 만큼, 오는 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진일보해야 한다는 당부다.이와 관련 서정숙 의원은 "그동안 계속해서 의대 정원 논의가 있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의대 정원 확대 합의의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접근하는 방식이 거칠면 국민의 호응도 얻기 어렵고 의료계 당사자의 호응을 얻기도 힘들다. 또 이 과정에서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 역시 지난 19일 정부 발표에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이 빠진 것을 비판했다.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관련 발언에서 사립대를 언급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증원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하는데 사립대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의대 증원에서 사립대는 배제하고 가야 한다는 것.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논의에서 특정 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질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대 증원에서 사립대학교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강은미 의원은 최근 사립대 병원들의 분원 설립 러시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이들 대학을 포함한 의대 증원은 실패할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또 향후 의대 증원 논의가 의대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및 공공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 과거 이들 병원의 신설 목적은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 의료 확충이었지만 실패했다"며 "이들은 의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정부가 사립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리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역시 필수의료 전공자 반 이상이 수련을 중도 포기하고 있다며, 이들을 필수의료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 거주민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로 1100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로 1100명을 제시했다.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조별 실습 및 종합교육을 위해서 권장하는 의대 정원이 80~100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과 비교해 보면 그 규모가 약 641~1152명인데, 현 상황에서 640명을 늘리는 것은 효과가 미미해 최대치인 1100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또 정춘숙 의원은 지난 19일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실망스럽다며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 규모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는데 지난 19일 발표엔 이런 내용이 없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최대한 빨리 규모가 발표돼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일각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의사들의 반발에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복지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하며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 같은 질의에 오는 2025년 입학 정원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 규모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를 지속해서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다만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장단점이 있어 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의료일원화 역시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10-25 12:42:26병·의원

법조계가 본 한의사 초음파 판결…"무면허 의료 부추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로 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대한의학회는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대법원 사법적극주의 지적…"순서 어긋난 판결"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의료인 면허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본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지적했다.장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가 이원화된 면허체계를 고수하는 이유는, 의과와 한의과를 독자적으로 발전하도록 해 국민에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서로를 침범할 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등 최근 사법부는 의료인 면허범위 침범을 폭넓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법의 내용을 해석·적용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법률을 개정하려는 사법적극주의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 직역에 따른 면허 제도의 근본 취지와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법적극주의로 통합적인 의료인의 면허 제도를 창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법부 태도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통합주의적 접근은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가 더욱 세분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이다. 현재 현대 의학은 각 영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다만 그는 의료법에 구체적인 면허범위 규정이 없고, 과학기술의 발달 의료 술기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 경우 해당 의료행위에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장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보다 나은 해법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인 면허 규정이 잘못됐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 입법부의 법률 제정·개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설명이다.그는 "국가기관이 이런 분쟁 상황을 개선할 때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법률의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자의 입장을 넘어 입법부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부는 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것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국가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 다른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전망 어두운 파기환송심…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법해석방법의 관점에서 조명했다.이 교수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한의사 결정적인 증거나 자백이 있지 않는 한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목적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벌금형에 그친 구약식 사건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번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여성 질환 진단 기준은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원용해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한의원 역시 보통 산부인과처럼 자궁내막 두께를 측정하는 식의 진료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면허 범위를 침범한다는 설명이다.또 해당 사건에서 2년 3개월 동안 68회의 초음파검사가 이뤄진 것은 영업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의원들이 진단에서 현대 의학적인 설명이나 검사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진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이번 사건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해당 진료에서 독자적인 한의학 진단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간단한 사건에서 그런 일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대법원 판결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다른 면허범위의 것을 가져다 된다는 논리가 사용된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의과 내에서도 영상의학과처럼 진단만 하는 전문과가 있어 진단 행위 중에서도 보조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른 전문과 진단을 가져다 쓰지 않았는지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향후 의과계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사는 과학적인 의료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한의사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제3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시험적 의료로 취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진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가 늘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의료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라며 "하지만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많지 않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오진 우려 어쩌나…"한의학적 검증 우선돼야"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과학적 의료를 위한 사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한의사 오진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교수는 한의학적 주진단과 초음파를 보조 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환자의 질병과 진단 간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오진 가능성을 입증할 통계가 부족하다고 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직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 원리와 관련이 없다는 게 명백하지 않다면 허용하겠다는 접근은 의과계에선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다. 일례로 의약품·의료기기 등은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야하는 등, 실사용에 앞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다.박 교수는 "68번이나 초음파를 하고도 오진으로 암 진단을 못한 것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다"라며 "합당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덜 위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각 면허범위 내에서 학문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채 이뤄졌다는 지적이다.박 교수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후진성을 드러낸 판결이다. 의과학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이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하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스스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검증 역시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법조계도 한 목소리로 비판…"역대급 판결"이어진 패널 및 종합토론에서 법조계 인사들 역시 이번 판결이 입을 모았다. 특히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역대 대법원 판결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임 변호사는 의료 행위 개념을 입법 기술적으로 볼 때 이를 현행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해석의 영역에 맡겨야 하는 사항인데 대법원 관련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입법 기술상 불가능한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료기사 지도와 관련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법문 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부끄러운 오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임 변호사는 "중요한 포인트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다"라며 "다만 형사 사건에 있어서 검사와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가 공판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합법적인 개입을 위해선 공판검사를 통해야 한다. 공판검사에게 여러 쟁점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이해시키는 것에 의료계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 공판검사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후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화진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환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언급 없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장황한 설명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오진으로 실제 위해가 발생을 한 사임에도 대법원 판결은 발생의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는 것.특히 1심 판결문에는 해당 사건에서 한의사가 자궁 내막의 두께를 판단해 치료를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를 언급하지 않고 논리를 비약했다고 비판했다.유 변호사는 "한의과에는 영상의학과 같은 전문 과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초음파 진단기기에서 갑자기 부인과적 진료행위로 비약되는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의 이유로 시대적 요청을 말하고 있고 본인 역시 한의학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판결을 보면 과연 대법원이 한의학 육성법의 개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고 지적했다.법무법인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판례의 경향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하지만 이번 판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과와 한의과의 구분이 불분명해진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의료 일원화 필요성을 시사했다.이 때문에 향후 의사들과 한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당장은 한의계가 이번 판결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의과·한의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한의과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의료 소비자 역시 의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한 변호사는 "결국 이제 이원론적 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실제 그동안 이원론적 체계에 많은 비판이 제기돼 왔고 결국 의료계가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대의 변화로 갈등이 증폭됐다"며 "이런 갈등을 법적인 해석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결국 우리는 기존의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1-18 05:30:00병·의원

시대가 변했다? 초음파 판결로 고개드는 '의료일원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의과계에서 의료 일원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계 내부에서 의료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의과·한의과 통합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로 의과계에서 의료 일원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 일원화는 이전부터 거론됐던 의료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앞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한정협의체에서 2018년 의료 일원화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기도 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는데 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유에서다.특히 39~40대 집행부 당시 의협은 한의협과 의료 일원화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특별감사가 이뤄지고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예민한 주제로 다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엔 의학한림원에서 의료 일원화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과계 내부에서 의료 일원화가 재조명 받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의·한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에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대법원이 제시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새로운 판단 기준이 의료 일원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의장은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의과계가 선제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물론 의료 일원화가 단기적으로 이뤄질 사안은 아니지만,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대법원 판결문도 이 같은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의료 일원화가 의대 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고도 짚었다. 한의대를 폐교하면서 한의대생에게 의과대학으로의 편입 기회를 주고, 한의과를 고수하는 학생들에겐 그에 따른 기득권으로 보장하면 된다는 것.기존 한의사에게도 기득권을 보장해 희소성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의사와의 구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이 의장은 의협에 이 같은 논의를 시작할 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으로 촉구하며, 여의치 않다면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라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시대가 바뀐 것을 느끼면서 과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미리 조치해야 한다"며 "갈등만 계속되고 있는데 의과계와 한의계 어느 쪽도 얻은 것이 없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이에 앞서 확실한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직까지 의과계 내부에서 의료 일원화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의과 교육체계를 의과에 편입시키는 것의 에비던스 베이스를 마련하고, 기존 면허자들 간의 영역 침범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반대 측 우려를 종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기존 여론에 변화가 관측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조만간 대의원회에 관련 논의를 시작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에 앞서 KMA POLICY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설명이다.김 위원장은 "의과·한의과 간 영역 침범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의료 일원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도 분분해 논의 출발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대의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해야 집행부가 착수할 수 있는 만큼, 오는 29일 개최되는 KMA POLICY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3-01-12 05:30:00병·의원

건강한 사회를 꿈꾸며

메디칼타임즈=최윤정 |원광의대 의학과 3학년 최윤정|코로나19로 떠들썩했던 2020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료진들은 '코로나 전사', '코로나 영웅'으로 칭송받았으며, 유행처럼 유명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덕분에'라며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전까지 '의사'는 사회적으로 사명감과 희생을 강요받던 직업이었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 '이익집단'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른바 코로나 시대에 이르러 사회가 의료진들을 향해 존중을 표하며 이들 사이 관계가 조금은 회복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한순간에 상황은 뒤바뀌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 최전선의 현장에서 묵묵히 희생한 의료진들에게 한마디 없이, 정부는 7월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첩약 급여화, 의료 일원화 등에 대한 정책 추진에 반발한 의료계는 8월 7일 전공의 파업을 시작으로,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의대생 수업 및 실습거부가 진행되고 있으며, 8월 14일 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SNS에는 대한의과대학학생협회의 시작으로 많은 의대생 및 의사들이 일명 '덕분이라며 챌린지'를 통해 기존 정부의 '덕분에 챌린지'를 비틀어, 코로나 사태의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사들을 기만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점점 더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각이 계속되고 있다. 2000년 의약 분업 파업 이후, 20년 만에 의사 총 파업이 결정된 것, 그리고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 수업 및 실습 거부를 결정한 것은 정말이지 많은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상황이다. 24시간 전공의 파업 등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선포한 이후, 정부는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며 의료계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미 속보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한 상황이었다. 대화를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제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정부의 표면적인 말과는 다르게, 언론을 통해서 마치 이미 답은 정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현 정부의 본모습에 의료계는 다시 한 번 의사 총파업에 강력한 의지를 표하고 있다. 이렇듯 계속되는 어긋남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진정한 대화의 부재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대화와 소통을 원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대화는 무늬만 대화이기 때문에 소통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입을 모아 이번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듣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료계의 처절한 외침을 곡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이라 말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대화를 원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사회에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에 들어가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보더라도, 의료계가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 의사들의 파업 이유, 의대생들이 왜 수업 및 실습을 거부하는 지에 대해 자세히 다룬 기사는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없다. 혹시라도 정보의 부족으로 단순히 이번 사태를 밥그릇 싸움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해, 많은 의사 및 의대생들이 지금까지 대두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정책들의 내용과 반대 근거들을 보기 쉽게 카드뉴스나 영상, 그리고 직접 사이트를 개설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외에도 의대생들은 8일간의 수업 및 실습거부 기간을 활용해 헌혈릴레이와 봉사활동,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자발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와 여러 사건·사고들에 대한 기사들에 묻혀, 아직까지 사회에 큰 울림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한 의료사회를 꿈꾸며, 더 나아가 건설적인 소통을 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진정한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 말하고 싶다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에, 아니 전문가 이전에 같은 국민인 의사들의 외침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0-08-31 05:45:50오피니언

복지부 "의료인 안전·과로 최대 현안, 3월 해법 찾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임세원 교수와 윤한덕 센터장의 사망 사고에 따른 의료인 안전과 과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안전과 과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가 미진한 이유는 젊은 의사들이 별도 트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걸 만들어줘야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간호사 업무 가중 문제는 야간전담 간호사 활성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 현안인 PA(의사보조인력) 문제와 관련,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내년 5월까지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13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확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경찰청과 문체부, 법무부 등과 만나 의료계가 제안한 경비원법과 사법입원제, 반의사불벌죄 등의 논의를 진행한다"면서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받들어 안전한 진료환경 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3월 중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 의사협회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주 의료계와 복지부가 논의한 안전한 진료 가이드라인 초안 중 진료거부권 내용. 그는 지난주 도출된 진료가이드라인 초안에 명시된 폭행 위협 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 거부 유권해석과 관련 “의료인 진료거부권은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보건의료 정책이 지난 70년 동안 불합리한 제도로 의료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 의료단체에게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제안해달라고 했다. 재정과 무관한 것은 곧바로 개선하겠다"면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 요구안 관련 여러 말이 나오지만 정부는 적정수가 의지가 있고, 노력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일원화 관련, "최근 교육부 담당국장과 만나 공감대를 형성했다. 빠른 시일 의사협회와 의학회, 한의사협회와 한의학회, 복지부, 교육부, 보사연, 교육개발원 등과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의료계와 동의한 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만 바라보며 3월 중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의료인 과로 해소방안 등에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복지부가 구체적 액션을 해야 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를 최우선 과제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난제가 많았다.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 의지와 재정 여력을 보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보건의료 분야는 생태계가 이미 꾸려져 있고 재정은 건강보험에서 담당하나 공급은 민간 의료기관이 하고 있어 난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며 보건의료 정책 실무 책임자로서 고충을 토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마치고 분석에 들어간 상태로 관련부처 논의 결과에 따라 경비원법과 반사의불벌죄, 사법입원제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2019-02-22 05:30:55정책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근본 해결책은 의료 일원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자주 제시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오류가 있으며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한방의료가 의료에 통합되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유한)여명 유화진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지 최신호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글을 실었다.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세극등현미경은 검사결과가 자동을 추출되는 기기, 사용 그 자체만으로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우려도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안경사가 자동굴절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 외에 달리 이 사건 기기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용이나 결과 추출 및 해독에 있어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규제를 통해 사용을 제한할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기 떄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후 이 판결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이 판결 자체에 의학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극등현미경 검사는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 중에서도 안과 전문의가 아니면 판독이 어려운 검사 중 하나"라며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의료기기라 할지라도 수치화된 검사결과 자체보다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사법은 의료행위 중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해 의료기사 등에게 제한적으로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세극등현미경 등이 의료기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의료기사법으로도 의사가 아닌 안경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은 의료기기 자체의 위해보다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과 수련, 경험 부족으로 오진이 이뤄질 경우 환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게 그 핵심이라고 유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임상에서 진단의 중요성, 오진의 문제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헌재 결정은 의료기기 자체의 위험성을 강조했찌만 문제된 의료기기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점, 검사결과의 종합적인 판독을 통한 진단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단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도 누락됐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헌재는 문제가 된 의료기기의 특징, 작용기전, 검사결과 해석에 필요한 지식 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에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무게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대립당사자 의견을 청취해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며 "한의학에서 이뤄지는 교육 내용 대부분이 의학교육 내용과 비슷하다면 한의학의 정체성은 더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일본처럼 한방의료가 의료에 통합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돼 근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8-02-23 11:59:00병·의원

"힘들고 피 튀는 곳에 어느 의사가 가겠나…근본적 유인책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국종 교수처럼 중증외상을 다루며 힘들고 피 튀기는 곳에 누가 가겠는가. 사명감 못지않게 근본적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중증외상은) 사양산업으로 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국종 사태를 통해 드러나 현 의료정책과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총상 북한병사 치료비 환급 문제와 청와대 민원으로 고조된 중중외상센터 지원 그리고 이국종 교수가 지적한 통제식 의료정책과 심사기준에 대해 공감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국종 사태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가 국민 물음에 포괄적 차원에서 답변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수가체계, 심사기준,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응급의료 개선방안을 답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영역을 넓히지 않으면 응급의학은 꽃 필수 없다"며 외상 분야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 수가체계는 웃기게 돼 있다. 문제가 확인되면 수가를 주고, 확인이 안 되면 제외하면 누가 해당 진료를 하겠느냐"며 "정부는 재원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반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된다. 의사들이 모두 미용성형으로 가지, 중증외상처럼 힘들고 피 튀기는 곳을 가겠느냐"며 재정유지에 급급한 통제식 수가를 질타했다. 기동민 의원은 관련법안 발의 관련, "숙고해야 할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집단 폭행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일부 의원은 즉각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좀더 세밀히 봐야 한다고 본다. 법으로 강제할 부분인지 연령을 낮춰 처벌대상을 확대해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국종 사태도 현실(여론) 측면에서 법안 발의가 의미가 있으나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인 기동민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은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복지부에 책임성 있게 나서야 하는 문제를 왜 국회에 떠넘기느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며 국회 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는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어떤 의원들은 논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의원들은 패키지로 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개진됐다. 개략적 얘기 외에 구체적 얘기는 안 나왔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개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역사성도 있어 쉽게 단언할 수 없으나 의-한 교육과정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의료 일원화가 아니어도 의-한 협진 등 직역단체 간 조율을 한 다음 자발적으로 가야 한다. 법으로 단순히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4개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했고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았다"며 "여야 의원들의 법안 상정은 당장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보다 논의를 숙성시키는 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일원화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서울 성북구 지역의원이 기동민 의원은 매주 지역 내 선술집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한의약 활성화와 현대화는 필요하다. 한의약을 사양산업 인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국민 건강상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의-한이 대척점에서 있어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다. 양 측의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의-한 협의체 구성을 위한 복지부 역할을 강조했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 공약은 정권 초기 다져야 한다. 군사와 외교, 경제, 보건복지 분야는 지도자의 철학이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서 수치와 성장률을 들이대며 겁을 주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관료정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 정책은 단기간에 승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7-12-04 05:00:59정책

밴드 개설한 동작구의사회 "의협은 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회원들과 신속한 의사 소통을 위해 SNS 일종의 BAND를 개설한 동작구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의 회무를 '잘했다'고 평가했다. 26일 동작구의사회 의사회관에서 열린 제36차 정기총회에서다. 고석주 회장은 “구의사회를 맡아 1년간 경험한 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무능하거나 비틀거리는 조직이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탁한 물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한 마리 가련한 물고기 같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탁한 물을 만드는 것은 회원 여러분의 무관심과 거대 정부였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 회장은 “원격의료는 정부가 끝내 밀어붙일 태세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분쟁 조정법은 발등의 불로 떨어진 화급한 문제며 새로 대두된 의료 일원화문제는 의료계를 근본부터 뒤흐들 메가톤급 숙제”라고 걱정했다. 이어 “이렇게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단결과 참여다. 동작구도 각종 행사와 반회를 수차례했으며 신속한 의사 소통을 위해 BAND를 개설했다. 실시간으로 뭉쳐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 안건은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원격진료 반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완전 철폐 ▲의료기관 개설시 구의사회 경유 ▲노인 정액제 인상 ▲실손보험 심사 현재대로 실시 ▲보건소 환자 진료 부분을 국민건강예방과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진료로 제한토록 대책 강구 등을 채택했다.
2016-02-26 20:22:46병·의원

'의-한 의료일원화' 토론회 주최 보사연으로 돌연 변경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다음주로 예정된 의료일원화 토론회 주최가 갑자기 변경돼 배경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모색'(의료일원화, 의료통합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주최가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로 변경됐다. 앞서 안홍준 의원(마산회원구, 산부인과 전문의)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 체계 시너지 효과 극대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와 한방의료 간 조화로운 융합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와 한방의료 일원화와 통합방안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한의학회와 공동주최인 토론회 취지를 공표했다. 의료일원화는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의 공론화 이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연계되면서 의료계 내부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뜨거운 현안이다. 안홍준 의원이 토론회 주체를 취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의원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일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해명했다. 의원실 보좌진은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 경선이 2월 마지막 주로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울 일정이 힘들어 부득이하게 토론회 공동주최를 취소했다"면서 "의료계 내부의 반대 의견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으로 주최 변경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는 보건사회연구원으로 공동주최를 변경해 예정대로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윤성 회장(서울의대 법의학 교수)은 "안홍준 의원실에서 국회의원 경선에 따른 지역 일정으로 행사 주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보건사회연구원으로 공동주최를 변경했다"면서 "토론회 일정과 장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뭐가 문제인지 공론화를 통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토론회 취지"라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토론회 핵심사항은 아니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며 형식에 구애 없는 토론임을 강조했다. 의료일원화 토론회는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동양대 보건행정학과 조재국 교수(전 보사연 연구위원)가 좌장을 맡고,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의 '의료-한방의료 공생 발전을 위한 의료일원화' 주제 발표 후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의학회 및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대표, 중앙일보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등의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2016-02-11 10:39:24정책

'뜨거운 감자' 의-한 의료일원화 논란 결국 국회로 토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뜨거운 화두인 의료일원화 논의가 국회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안홍준 의원.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보건환경포럼 대표, 마산회원구)은 29일 "2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대한의학회와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모색'(의료일원화, 의료통합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일원화는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의 공론화로 쟁점화 된 사안이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연계되면서 의료계 내부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토론회는 동양대 보건행정학과 조재국 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가 좌장을 맡고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이 '의료-한방의료 공생 발전을 위한 의료일원화'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의학회, 한의학회 및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대표, 중앙일보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한다. 안홍준 의원(의사)은 "보건의료 체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와 역량을 지닌 의료와 한방의료 간 조화로운 융합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 온 의료와 한방의료 일원화와 통합방안에 대해 국가적인 논의를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갈등이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일원화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오랜 쟁점 사항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와 한의계 간 불꽃 튀는 격론이 예상된다.
2016-01-29 11:53:08정책

꼬리 무는 의료일원화 소문…의협 "루머일 뿐" 일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26일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현대 의료기기 리스트가 발표된다."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게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 (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요청하면서 26일 의-한의계의 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란 루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며 복지부 담당자의 이름까지 살이 붙고 있는 상황. 반면 의사협회는 루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연내 어떤 발표도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21일 의료계를 중심으로 26일 합의문 발표설이 파다해지고 있다. 당초 26일 의료일원화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발표가 있다는 내용은 복지부가 한의사 사용 가능 현대 의료기기 리스트를 작성한 이후 한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에 의견을 물었다로 구체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복지부 실국장의 이름이나 허용 의료기기 리스트까지 거론되며 루머의 확대 재생산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 경기도의사회와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아예 소문을 기정사실화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가 각 단체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협의체의 기본정신을 망각했다"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물론 혈액검사, 단순 엑스레이, 초음파검사까지 12월말 허용발표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가 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다면, 협의체 구성당시 합의를 통한 발표라는 기본정신을 어긴 것이 된다"며 "발표 이후 의료계의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대정부투쟁의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 역시 26일 발표설에 긍정하고 있다. 의혁투는 "어제 한방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의료일원화 관련, 매우 우려스러운 소식을 들었다"며 "바로 이번 주말 보복부가 한방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발표하고, 2030년 의료 일원화 합의를 발표한다는 소문이다"고 강조했다. 의혁투는 "이제 더 기다릴 시간도 없고, 의학의 본질적 가치와 내용,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 전문직업성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정책에 대해 복지부와 현 정부를 근본적으로 거부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추무진 집행부의 무능을 질타하면서 즉각적인 회장 및 집행부의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혁투는 21일 오후 의협 회관 앞에서 현 추무진 회장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하는긴급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 참석자들은 시도의사회 회원을 포함, 40~50여명 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곤혹스럽다는 입장. 의협 관계자는 "집행부는 일관된 어조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불가라고 주장해 왔다"며 "어느 순간부터 마치 집행부가 한의사의 편이 된 것같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26일 발표설과 같은 루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만일 26일 아무런 발표가 없다면 그때에는 30일 발표설로 뒤바뀌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루머가 루머로 끝났을 때는 루머에 살을 붙여 확대 재생산한 사람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안으로 (협회와 협의되지 않은) 어떤 발표도 없다"고 덧붙였다.
2015-12-21 12:28:36병·의원

의-한 협의체, 회의 결과 아전인수식 해석 "누구 말이 맞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의학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한의계 정책협의체가 출범했지만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대명제만 동의한 채 회의는 공회전을 하는 상태. 각 협회에서는 회의 내용을 서로에게 유리한 대로 평가하는 아전인수식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는 서울 모 처에서 제2차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 측에서는 김봉옥 부회장과 장성구 감사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전문가 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해 결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상황.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아젠다로 논의가 됐지만 그 논의를 두고 각 협회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참석자에 따르면 한의협은 민감한 문제이니 만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아젠다로 설정해 논의해야 하며 그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측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셈. 반면 의협 측은 서로 입장을 개진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각 협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을 원론적으로 이야기만 하는 수준이었지 결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아젠다로 올린 게 아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한 만남이었다는 대명제만 확인한 자리였다"며 "그 이상은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한 협의체의 성격을 '의료 일원화'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기요틴이라는 일을 벌려놓고 그에 따른 결정은 전문가 단체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협회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은 기존처럼 협의체를 통해 의료일원화를 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라는 이름 그대로의 국민 건강이 최우선 과제이지 결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범위와 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체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2015-09-18 05:22:12병·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정부 개입없이 의협·한의협 해결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 양상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6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의료계에서는 김윤현 영상의학회 의무이사와 김준성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가, 한의계에서는 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와 이진욱 부회장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양 협회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한의사 의료기기를 허용해선 안 된다'(의료계), '정확한 진단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한의계) 등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다. 의료계 진술인 김윤현 이사와 김준성 교수는 한의대 부실한 현대의학 교육 과정을 지적하면서 "한의계가 진단의 70~80%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한의학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한의사 의료기기 요구는 한의학 스스로 포기" 의료계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윤현 영상의학과 의무이사(좌)와 김준성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이들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일원화를 전제로 가능하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의계 김태호 이사와 이진욱 부회장은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CT와 MRI는 전문영역으로 존중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X-레이, 초음파, 혈액검사기, 소변검사기 등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 임원진은 협회와 학회 교육으로 미흡한 현대의학 실습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의 국민 편의 차원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저용량 X-레이의 경우 교육과정이 까다롭지 않지 않느냐"면서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졌을 경우 과학기술을 활용한 진단 장비를 의사와 한의사 구분하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발언에 김윤현 의무이사는 "저용량이라도 가능한 X-레이를 안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한의사 X-레이 허용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 설문결과 도표를 보이며 설명 중인 한의협 김태호 기획이사(좌)와 이진욱 부회장.(우)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한의계 주장은 검사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의협 김태호 기획이사는 "진단기기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 정보로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다"라면서 "당뇨 진단의 경우, 환자 증상과 혈액검사를 종합해 진단을 내린다"고 답변했다. 한의계 "X-레이와 초음파, 혈액분석기 등 허용해야" 이진욱 부회장은 "의료계는 (가능한)X-레이를 안 찍는다고 하나 발목 염좌의 경우, 정형외과에서 빈번하게 찍고 있다"며 "한의사에게 X-레이를 허용하면 중복 촬영을 줄여 비용절감이 확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상황에서 어떤 식이든 가르마를 타야 한다"며 복지부의 조속한 협의체 구성을 주문하면서 "한의협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태호 이사는 "X-레이와 초음파, 혈액분석기, 소변분석기 등을 말할 수 있다"며 한의계가 사용을 원하는 구체적인 의료기기를 나열했다. 김준성 교수는 "시기와 주제를 정해 놓은 협의체 구성을 반대한다"면서 "의료 일원화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협의체가 의미있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방청석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는 의협 추무진 회장과 한의협 김필건 회장. 그 옆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과 강민규 한의약정책관 직무대행 모습..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의료계와 한의계에 양해를 구하면서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계는 의료일원화 필요성을 제안했는데, 한의학을 의학적 파트너로 인정하느냐"면서 "만약, 한의학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의대에서 현대의학을 배웠다는 이유로 X-레이를 판독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하고 "나도 의사이나 X-레이를 판독할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별도 수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 "의사인 나도 X-레이 판독 꿈에도 생각 못 해" 김 의원은 "지난 1994년 한약 분쟁에서 약사들이 한약 조제 근거로 약용식물학을 배웠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한의계 반대 논리는 본초학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면서 "마찬가지로 X-레이를 배운 것과 서양의학 경험과 훈련을 통한 판독은 다르다. 한의사들이 (X-레이 사용을) 주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 김재식 의원은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주장을 지적했다. 김재식 의원은 "의협에서 헌재 결정과 관련 전문가단체 의견을 거치지 않은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의협 주장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용익 의원은 의협과 한의협에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는 의료인 고유 영역으로 양 단체 스스로 협의해 결정할 것을 제언했다. 김준성 교수는 "헌재가 안압기와 세극형 현미경 등 안과학회와 의협 등 전문가 단체에 질의하지 않고 한의협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의견을 토대로 결정했다"며 의협 주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의사 출신인 김용익 의원과 문정림 의원이 중재안 등을 제시했다. 김용익 의원은 "국가가 의사면허를 주는 것은 의료행위 권한과 동시에 무면허 행위에 배타성을 부여한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국민 건강이라는 의학적 부분은 의사와 한의사가 책임을 지라는 책임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논란은 밥그릇 성격이 분명히 있다. 핵심 결정은 의학적 판단, 오로지 의료인만 판정할 수 있다"며 "정치적인 결정 사안이 아니다. 의사와 한의사 두 단체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한쪽은 요구하고, 한쪽은 반대하며 책임을 미루는 것은 두 단체 모두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일 좋은 방식은 국회와 정부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양 단체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전문성을 조율하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양 단체가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한 사항을 가져오면 국회와 정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결정 과정이 1년이든 10년이든 스스로 하지 않으면 (갈등)고비를 넘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비 절감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부의 경제성 논리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국민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축구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복지부가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으로 의료비 절감과 한의원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문정림 의원 "경제성 초점 맞추고 있다는 의구심 든다" 문 의원은 "국민 안전성과 유효성, 접근성 등 어느 것이 우선인지 고민해야 한다.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비 절감 목적으로 간다면 쟁점이 복잡해진다"며 정부의 냉철한 판단을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질병치료에 초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오후 3시간 넘게 진행된 국회 공청회는 김춘진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박윤옥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등 4명 국회의원만 끝까지 자리를 지킨 가운데 마무리됐다. 김용익 의원이 제안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협의체 구성에 대해 복지부와 양 협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04-07 05:34:00정책

새 울산회장의 약속 "부당삭감·무분별 현지실사 막겠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현장| 2015년도 울산광역시의사회 제 19차 정기대의원 총회 울산광역시의사회 변태섭 신임 회장. 그의 첫째 목표는 '발로 뛰어' 회원들과의 만남을 자주 갖는 것이다. 다소 식상하다. 하지만 평범한 공약 속에는 부당한 의료 환경에 대한 고찰이 숨겨져 있다. "의사들은 저수가와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려도 사회에서는 항상 수가인상, 리베이트 주범으로 몰리고 더 나아가 부당, 부정 청구만을 일삼는 준범죄집단으로 매도 받아야합니까." (변태섭 회장 취임사 中) 그래서 그의 첫째 목표도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회원들과의 정기적 회합이다. 이를 통해 부당삭감, 무분별 현지실사, 무리한 행정단속 등 회원들의 불이익을 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변 회장은 "저수가, 높은 노동강도에도 수가인상 및 리베이트 주범 등은 의사를 따라다는 수식어다. 더 나아가 규제 기요틴, 원격의료까지 들이대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신임 회장으로 공약은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회원 의견 수렴은 물론 의료계를 둘러싼 공단, 심평원, 보건소, 구, 군청 등 관계 기간과 열심히 교류하겠다. 부당삭감 등 회원들의 불이익을 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사회 협력 봉사와 ▲울산회원 민의, 의협 집행부에 적극 건의도 변 회장의 다짐이다. 그는 "지금도 울산 회원들은 장애인시설, 저소득층 등 음지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향후에도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친근한 의사회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에는 우리 뜻이 관철되도록 적극 요구하겠다. 울산회원 민의를 수렴해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고 관철될 때까지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중구, 남구, 울주군) ▲규제기요틴 철폐(중구, 울주군) ▲건강보험공단 수진자조회 대책 강화(울주군) ▲차등수가제 폐지(중구) ▲국민선택분업 추진(남구)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일원화 추진(남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헌법소원 추진(중구) ▲의협 체제를 회장중심제에서 대의원중심제로 개편(중구) 등을 채택했다. 신임 대의원의장에는 안병규(안신경외과의원) 원장이 선출됐다.
2015-03-27 05:34:3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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